[재경부 세제실]도서, 신문 등의 인쇄제작 용역

2006.02.20 00:00:00


<질의>
면세되는 도서, 신문 등의 인쇄제작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 제본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고ㅓㅏ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환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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