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세율 제도

2006.02.20 00:00:00


<질문>
영세율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은 영(0)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당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부(-)가 되므로 결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 제도임

목적은 1)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2) 수출 촉진 3)국가정책목적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기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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