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제도

2006.02.20 00:00:00


<질문>
면세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제에서 면세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면세제도를 둔 이유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어니라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도 없고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도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면세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함 매입세액을 매입원가 등에 가산하여 매출가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여러가지 의무가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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