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능성 쌀의 면세요건

2006.02.20 00:00:00


<질문>
기능성 쌀의 면세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능성 쌀의 요건은

첫째, 쌀에 인삼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토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쌀의 함량이 90% 이상이어야 하며

세째, 쌀 전분의 호화정도가 4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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