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006.02.20 00:00:00


<질문>
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문제

<답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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