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6.02.20 00:00:00


<질문>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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