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입주권 보유세대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1

2006.02.20 00:00:00


(질문)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 현재는 1주택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음
*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

□ '06년부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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