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입주권 보유세대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3

2006.02.20 00:00:00


(질문)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임

□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중 2년 이상 거주) 및 6억원 이하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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