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1

2006.02.23 00:00:00


(질문)20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아래 토지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답변)
□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이고, 아래의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