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2(농지)

2006.02.23 00:00:00


(질문) 다음 농지가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 ’00.1.1 농지 취득
ㅇ ’00.1.1~’01.9.30 재촌하면서 자경
ㅇ ’01.10.1~’03.12.31 자경하지 않음
ㅇ ’04.1.1~’05.12.31 재촌하면서 자경
ㅇ ’06.1.1 농지 양도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농지법상 자경의 개념)

(답변)
□ 원칙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 농지의 경우에도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다음의 요건 충족)인 경우에만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본건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재촌·자경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재촌·자경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재촌·자경하였으므로
-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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