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농지)

2006.02.23 00:00:00


(질문)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는 농지의 범위는?

(답변)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원칙)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농지법상 자경의 개념)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