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임야)

2006.02.23 00:00:00


(질문)20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는 임야의 범위는?

(답변)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재촌 : 임야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내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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