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목장용지)

2006.02.23 00:00:00


(질문)20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7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는?

(답변)
<개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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