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6.02.23 00:00:00


(질문) 최근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추후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될시 덤핑율이 낮은 경우나 기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율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2005.12.30일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위원회에서 본조사가 진행중인데 4월경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 공포시 최종 덤핑율 적용
-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각시 : 전액 환급 가능


(관세제도과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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