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2006.02.23 00:00:00


질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

답변)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제에 있어 사업자 명의의 위장을 미등록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인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미등록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제5조에 의한 등록으로 보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860, 1987.11.2)

즉,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함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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