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관련 1

2006.02.27 00:00:00


질문) 2004.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05년 제1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조특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와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답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05년 제1기 신고표준이 0인 경우는 성실신고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참고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제도의 취지 :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 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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