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례식장의 음식용역

2006.02.27 00:00:00


질문)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관할관청에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참고 : 병원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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