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영장에서의 수영교습용역의 면세여부
답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재경부 소비 46015-176, 1997.6.5)
* 참고 :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됨(국세청 부가 46015-2418, 1997.10.23)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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