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철학 등의 교육용역 해당여부

2006.02.27 00:00:00


질문) 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철학, 호흡법 등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소비 46015-216, 1996.7.27)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은 사회단체 활동의 지원 및 질서유지를 제정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회단체의 설립요건 또는 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휘, 감독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교육관계 법령으로 볼 수 없음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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