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농조합법인 농민이 아닌자에게 용역 제공

2006.02.27 00:00:00


질문) 영농조합법인 농민이 아닌 자에게 용역제공시 과세여부?

답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 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참고예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당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확보 위해 출고관리, 품종 및 물량 분배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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