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세권과 인지세액

2006.02.27 00:00:00


□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ㅇ 즉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입니다.

□ 이러한 전세권(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은 1만원으로 규정(인지세법 제3조)되어 있으나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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