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매매의 경우 시가와 기재금액

2006.02.27 00:00:00


□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은 매매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기재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인지세액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고려하여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액은 기재금액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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