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재금액의 범위

2006.03.02 00:00:00


□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당해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이나,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 지체이자, 위약금 등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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