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역권과 인지세액

2006.03.02 00:00:00


□ 지역권은 자기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지역권은 목적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토지소유자와 공유하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인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다릅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지료에 관하여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 지역권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6호)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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