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

2006.03.02 00:00:00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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