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2006.03.02 00:00:00


(질의)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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