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세권 등기여부와 인지세

2006.03.02 00:00:00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말하는 전세권,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경우는 그 등기 여부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나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등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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