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쌍방의 가액이 다르게 기재된 교환의 경우 인지세법상 기재금액

2006.03.06 00:00:00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쌍방의 가액이 다르게 기재된 교환의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는 그 교환 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중 많은 쪽의 금액을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ㅇ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으로 기재됨)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3억원으로 기재됨)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3억원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환차액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많은 쪽의 금액으로 합니다.

ㅇ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금액은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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