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광업권과 인지세액

2006.03.06 00:00:00


□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광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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