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상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 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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