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 개정내용은?

2006.03.06 00:00:00


- 질문 :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내용중 2006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1.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은 2006.1.1일자로 적용기간, 감면율 및 대상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기간 : 2005.12.31 -> 2007.12.31까지 2년 연장
- 감 면 율 : 40% -> 30% (단, 중소기업은 종전 50% 유지)
- 대상품목 : 513개 -> 506개 (종전품목 폐지 47개, 신규지정 40개, 규격변경 다수)

2. 2005년 개정에 폐지된 품목은 2006.2.28일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감면가능하나 감면율은 30%가 적용됩니다.

3. 구체적인 감면대상품목은 재경부 홈페이지 -> 세제실 홈페이지 -> 관세정보 항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1년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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