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방위산업용품의 관세감면이 2005년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었나요?
- 답변 : 괸세법 제9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2005.12.31일까지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6.1.1일자로 개정
- 적용기간 : 2007.12.31일까지 2년간 연장
- 감 면 율 : 종전 70% -> 40%로 하향되어 변경
- 대상품목 : 변동없음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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