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철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최근에 개정되었다는데 언제부터이며,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가요?
- 답변 : 철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05.12.30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적용기간 : 2007.12.31일까지 일몰기한 도입
2. 감면율 : 변동없음
3. 감면대상품목 : 도시철도 건설용품중 국산화가 완료된 10개품목 제외
- 기존품목 연장 : 276개
- 제외품목(10개) : 레일드릴, 관제용기기, 타이탬퍼, 제어반, 직류전류변성기, 파워렌치, 밀착검측기, 직류스위치기어, 정전력공급장치, 레일 그라인딩기
*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은 재경부 홈페이지 -> 세제실 홈페이지 -> 관세정보 항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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