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옷을 구입할 경우 과세가격의 범위와 납부할 세액은?

2006.03.06 00:00:00


[질 의]
ㅇ 해외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하여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옷값 17,000엔, 배송료 800엔, 송금수수료 300엔, 구매대행료 1,700엔입니다. 과세가격의 범위와 납부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답 변]
ㅇ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의 면세범위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로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배송료와 보험료를 합산하여 우편물 도착일자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면세대상 입니다.

ㅇ 의류는 관세율이 13%로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간이세율 25%가 부과되며, 구매대행료가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상납부세액은 우편물도착일자의 관세청과세환율을 적용하여 15만원 이상인 경우에 25%가 납부할 세액 입니다.

ㅇ 우편물통관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개인용품통관 > 국제우편물 > 우편물통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관세법 제94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고시 제3-3-1~4조


(산업관세과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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