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2006.03.06 00:00:00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봅니다.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5. 기타 앞과 유사한 계산서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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