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2006.03.06 00:00:00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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