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06.03.06 00:00:00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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