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무체재산권의 의의

2006.03.09 00:00:00


□ 인지세법상 무체재산권이라 함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말합니다.

□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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