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법상 주정은 주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정을 말하되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콜분 85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써 그대로 도는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연속식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제품이 가능한 것. 다만 메탄올, 퓨젤유 등의 분순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불량 주정으로서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제외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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