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어업권의 의의

2006.03.09 00:00:00


□ 인지세법상 어업권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관리
바다·바닷가·하천·호소·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존·이용·관리하는 행위. 국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공유수면관리법 4). 공유수면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유수면관리법 5).

□ 이러한 어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는 3,000원의 인지세액이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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