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판매업"이라 함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한다.
- 주류판매업에는 주류중개업 및 접객업을 포함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