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류 판매업의 범위

2006.03.09 00:00:00


-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판매업"이라 함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한다.
- 주류판매업에는 주류중개업 및 접객업을 포함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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