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출판권의 의의

2006.03.09 00:00:00


□ 인지세법상 출판권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인쇄 기타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말합니다.

□ 이러한 출판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3,000원의 인지세액이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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