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저작인접권의 의의

2006.03.13 00:00:00


□ 인지세법상 "저작인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실연자(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가지는 권리(녹음·녹화·촬영·복제·배포·방송·동시중계방송 등)를 말합니다.

□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3,000원의 인지세액이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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