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휘발유 수송중에 자연증발되는 부분에도 교통세 부과는 부당하지 않나요?

2006.03.13 00:00:00


맞습니다.
휘발유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여 수송과정에서 자연증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증발로 인한 자연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물품에서 0.5%를 공제한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통세를 과세하도록 교통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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