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12월말 특별소비세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201원/ℓ에서 개정후 181원/ℓ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05년 12월말 개정됨에 따라 실행세율을 동일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종전 154원/ℓ에서 개정후 134원/ℓ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06년 1월부터 등유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리터당 134원입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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