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2005. 12.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총급여의 15%를 초과사용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15%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하는 이유는 무엇

2006.03.13 00:00:00


동 제도 도입 이전부터 평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점과,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등을 감안한 것으로, 동 제도 실시로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부여함으로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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