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연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03.13 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둔 것은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계층에 돌아가게되고 자칫 근로자의 과도한 소비를 권장할 우려를 감안한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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