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택취득당시에는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이었으나, 그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지?

2006.03.13 00: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여부는 주택취득시점의 주택가격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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