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당초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당초 주택취득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06.03.13 00:00:00


이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당초 주택취득시점이 아니라 차입금 전환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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