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교육비, 보험료 등은 당해연도 1.1~12. 31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12. 1~ 당해연도 11.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2006.03.16 00:00:00


매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경우 12월 사용분을 반영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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